[패키지 디자인]디자이너 팁 ! 농산물 디자인 작업 시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2025-06-04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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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디자인 작업 시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디자이너 꿀팁! | 안전사항문구표시 | 세척 후 드세요 | 가열 조리하여 섭취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고 사망?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29442
대부분의 농산물은 가공되어 있지 않은 원제품으로서 특히나 과일의 경우, 그 자체로 사람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친환경적인 재배가 활성화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품화 작업을 위해 소량의 농약이 투입되기도 하는데요. 세척하지 않은 과일의 경우, 이를 사람이 바로 섭취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사항 문구표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디자인 작업 시,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게 될 경우 클레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기입해야 하는지 박스컴퍼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산물 표시규격 고시 개정 -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1) 질병 예방을 위한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출처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1810383234918
2) 의무 표시대상 품목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3)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방법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1) 농산물 등급 규격
3. 기타 생산자 표시 등 의무표시사항에 따른 가이드
지금까지 농산물 박스에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하는 농산물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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